💡 오늘의 경제 용어
전세보증보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 월세로 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인 셈이다. 가입 조건이 있어서 집의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거절당하기도 한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한 줄 요약: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국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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